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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 나지, 건부지, 공지, 맹지, 대지, 택지,

부지, 법지, 빈지, 포락지, 선하지, 한계지, 휴한지



(01) 지상에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도 없는 토지 ( )

(02) 도로부지, 하천부지, 철도부지를 포함하는 바닥토지 ( )

(03)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 )

(04)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 ( )

(05) 건페율 40%인 토지의 경우 남은 60%의 토지 ( )

(06)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등기의 단위 ( )

(07)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실익이 적은 토지 ( )

(08) 공도에 접하는 면이 없는 토지 ( )

(09) 용도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과정의 토지 ( )

(10) 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는 토지 ( )

(11) 침식으로 인해 하천으로 변한 토지 ( )

(12)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 ( )

(13) 주거, 상업, 공업용 건축이 가능한 도시토지 ( )

(14) 해변토지(바닷가) ( )

(15) 고압선 아래의 토지 (선하감가 발생) ( )

(16) 택지이용의 가장 원방권의 토지 ( )

(17)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용도가 바뀌는 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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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01) 지상에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도 없는 토지 (나지,갱지)

(02) 도로부지, 하천부지, 철도부지를 포함하는 바닥토지 (부지)

(03)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획지)

(04)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 (건부지)

(05) 건페율 40%인 토지의 경우 남은 60%의 토지 (공지)

(06)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등기의 단위 (필지)

(07)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실익이 적은 토지 (법지)

(08) 공도에 접하는 면이 없는 토지 (맹지)

(09) 용도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과정의 토지 (후보지)

(10) 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는 토지 (휴한지)

(11) 침식으로 인해 하천으로 변한 토지 (포락지)

(12)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 (대지)

(13) 주거, 상업, 공업용 건축이 가능한 도시토지 (택지)

(14) 해변토지(바닷가) (빈지)

(15) 고압선 아래의 토지 (선하감가 발생) (선하지)

(16) 택지이용의 가장 원방권의 토지 (택지한계지)

(17)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용도가 바뀌는 토지 (이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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