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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그룹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아들 이재용 부회장으로, 롯데그룹 총수를 신격호 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했다. 공정위가 삼성과 롯데의 총수 변경 지정은 30년만에 있는 일이다. 총수가 바뀌면 무엇이 바뀌는 것일까? 


공정위는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삼성그룹의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재벌 총수를 공정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결정, 2017년 초 미래전략실 해체 결정 등이 이재용 부회장 결정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실질적 총수, 결정권자는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연결되어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최고위에 앉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공정위는 '형제의 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권 분쟁이 있는 롯데그룹에 대해서도 총수인 신격호 총괄 회장을 대신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현재 수감 중인 둘째 신동빈 회장을 롯데그룹 총수로 변경했다. 


IT쪽에서는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이 자신은 총수가 아니라며 지분을 팔며 총수의 자리를 내놓는 액션을 취했지만, 공정위는 네이버 총수는 이해진 전 의장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네이버의 사업적으로 중요한 일본 라인의 회장을 맡고 있고, 네이버의 미래에 가장 중요하다 판단되는 해외사업부문에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GIO라는 직책을 만들고 스스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라고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밝혔다. 


총수가 바뀌면, 친족 소유를 제한한 계열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일감 몰아주기 금지 같은 규제 범위도 바뀌게 되는 등 대기업의 정책 기준점이 달라진다. 

즉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사, 임원 등 총수의 범위에 따라 관계가 변경, 결정되고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범위가 확정되면서 총수를 둘러싼 지분구조와 제제 등이 달라져 해당 기업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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