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용어와 분류 -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 나지, 건부지, 공지, 맹지, 대지, 택지, 부지, 법지, 빈지, 포락지, 선하지, 한계지, 휴한지
지상에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도 없는 토지 - 나지, 갱지도로부지, 하천부지, 철도부지를 포함하는 바닥토지 - 부지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 획지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 - 건부지건페율 40%인 토지의 경우 남은 60%의 토지 - 공지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등기의 단위 - 필지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실익이 적은 토지 -법지공도에 접하는 면이 없는 토지 - 맹지용도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과정의 토지 - 후보지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는 토지 - 휴한지침식으로 인해 하천으로 변한 토지 - 포락지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 - 대지주거, 상업, 공업용 건축이 가능한 도시토지 - 택지해변토지, 바닷가 - 빈지고압선 아래의 토지 선하감가 발생 - 선하지택지이용의 가장 원방권의 토지 - 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