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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도 없는 토지 - 나지, 갱지

도로부지, 하천부지, 철도부지를 포함하는 바닥토지 - 부지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 획지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 - 건부지

건페율 40%인 토지의 경우 남은 60%의 토지 - 공지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등기의 단위 - 필지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실익이 적은 토지 -법지

공도에 접하는 면이 없는 토지 - 맹지

용도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과정의 토지 - 후보지

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는 토지 - 휴한지

침식으로 인해 하천으로 변한 토지 - 포락지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 - 대지

주거, 상업, 공업용 건축이 가능한 도시토지 - 택지

해변토지, 바닷가 - 빈지

고압선 아래의 토지 선하감가 발생 - 선하지

택지이용의 가장 원방권의 토지 - 택지한계지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용도가 바귀는 토지 -이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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